교육급여 바우처는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와 17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매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까지는 교육활동 지원비로 계좌이체로 지급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1.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2.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3.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
①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바우처 포인트 충전
사용가능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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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불카드 :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선불카드로 배송되며 본인 수령 확인 후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선불카드는 온라인 사용 불가
* 본인 수령확인 절차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
4.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6.28(금) 매일 09:00 ~ 22:00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
① 사전등록 기간 2023. 3. 2(목) ~ 2023. 3. 20(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0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② 본 신청 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 신청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은 별도 배송되고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5.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6.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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