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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입장료 무료 문화재관람료 폐지

by 써니후야맘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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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전국 사찰 65곳의 국가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되었습니다. 사찰들은 기존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어 사찰 방문과 문화재 관람을 안내하고 감면금을 문화재청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문화재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어 왔는데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었지만 관람료는 계속 유지되면서 사찰에는 들어가지 않고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등산객들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2023년 5월 4일부터 개정된 법안으로 방문객들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사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람료감면썸네일

 

▣ 문화재관람료 무료 사찰 65개 명단

문화재관람료무료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

관람료징수사찰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5곳은 국가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상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로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라 광역시도 지원대상으로 관람료 징수를 유지합니다.

 

문화재관람료는 사찰이 보유한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람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을 관람객에게 받지 않고 문화재청에서 419억의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게 됩니다.

 

문화재관람료가 면제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방문하게 될 텐데요. 사찰 주변의 자연환경과 우리 불교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잘 보존되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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