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어린이집사고. 저희 집 막내도 이제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서 다니는데 아직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서툴어 더욱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에서 졸업까지 잘 지내길 바라지만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CCTV열람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및 아동학대방지, 보육교사 보호차원 등을 위해 2015년 9월부터 어린이집의 CCTV설치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CCTV설치 장소는 아이들이 지내는 보육공간, 놀이실, 식당, 강당 등 주요 활동공간에 1대 이상씩 설치되어야 합니다.
2. 어린이집 CCTV의무화 내용
●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보관
● 열람 대상 - 보호자, 수사기관, 지도 감독기관
● 조작 및 유출하는 사람은 처벌
● 설치와 관리 기준 위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관의 아동 보호자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됨
3. 어린이집 CCTV 열람조건
어린이집 CCTV 열람은 내 아이의 생활이 궁금하다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는 열람이 불가 합니다.
아이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이 들었을 때
아이에게 안전사고 등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 CCTV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황이 심각하고 급한 경우는?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경찰과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어린이집 CCTV열람하는 법
CCTV열람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열람 신청서를 접수하고 요청합니다.
이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의사 소견서를 같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받은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열람 여부를 허락받은 후 10일 이내 결정 통지서를 보내주게 되며,
학부모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열람 형태와 장소, 열람 일시 등을 확인하여 열람을 진행해야 합니다.
5. CCTV 열람 시 필요서류
CCTV열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의사소견서(필요시)
어린이집 CCTV 열람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에서 즐거운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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