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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받을수 있을까(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by 써니후야맘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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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썸네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이용한 금융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된 금전을 대신 찾아주는 서비스로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이며, 2023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건은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까지 착오송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절차

반환지원절차
예금보험공사

 

① 계좌이체시 착오송금이 이루어졌다면 제일 먼저 이용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립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③ 확보된 연락처 등의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책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1년 이내의 송금 건에 한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②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시까지 운영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③ 전화 상담 :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

 

※ 접수 시 착오송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팁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송금할 때 계좌번호, 예금주명, 송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체 하기 전 계좌번호, 예금주를 다시 한번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내역, 자동이체를 주기적으로 정리

음주 후 송금은 특히 주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하여 2023년 3월 말까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통해 6,018명에게 착오송금액 73억 원을 찾아주었고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7일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수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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