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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2자녀 혜택 정리

by 써니후야맘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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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러 정책들 중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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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헤택썸네일

 

1. 다자녀 취등록세감면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양육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산정은 가족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내용

○ 비영업용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7%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3자녀 이상 양육자는 7~10인승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며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가 감면됩니다. 또한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양육자 중 감면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한 차량이 있는 경우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당 1대의 차량에만 적용되며 추가로 구입하는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시려면 자동차를 구입 후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데요.

 

관할 세무서, 지방세 납세 창구에 직접 방문하셔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다자녀 취등록세감면 2자녀는?

 

취득세 감면혜택 다자녀 양육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될 예정인데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6인이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는 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예정입니다.

취득세2자녀완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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