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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 지켜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by 써니후야맘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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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고 계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화재 질병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신속하게 대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제도가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썸네일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보건복지부응급안전안심서비스포스터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스터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장애인 가정에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 정서지원 등을 위해 ICT기기(화재, 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사업 입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①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② 장애인

 

* 장애인 활동 지원 13구간 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자

*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지원 장비설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설치기기

* 화재감지기 :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하여 119로 자동신고

 

* 활동량 감지기 : 대상자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활동량 감지 정보 전송

 

* 응급 호출기 : 응급버튼(빨간색)을 누르면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하여 119에 자동신고

 

* 출입감지기 : 대상자 댁내 출입문 개폐 여부를 감지

 

* 게이트웨이 : 영상통화, 영상 및 레이더센서 감지 정보(호흡·심박)를 활용해 정서·건강 관리 지원 

 

※ 댁내장비 차수에 따라 장비 외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가 방문신청이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전화신청 :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비상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힘들 수 있는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안전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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