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촬영된 사진,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일상을 찍어 사진을 올리는 것인데 이런 행위를 '셰어런팅(Sharenting)'이라 합니다.
이렇게 올린 사진과 영상 등으로 인해 자녀의 자기 결정권과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셰어런팅의 부정적 영향과 SNS에서 아이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셰어런팅의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셰어런팅(Sharenting) 이란?
셰어런팅은 공유를 뜻하는 셰어(Share)와 양육을 뜻하는(Parenting)의 합성로 부모가 아이의 일상을 찍어 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셰어런팅 부정적 영향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SNS에 기록하고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기도 하지만 아이가 우는 모습, 목욕하는 모습, 배변 훈련을 하는 모습 등 아동이 조금 더 성장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시기에 게시물을 보게 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셰어런팅으로 부모를 고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6년 캐나다사는 대런 랜달(당시 13세)은 부모가 자신의 아기 때 나체사진 등 창피한 모습을 10년간 SNS에 올려놨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셰어런팅으로 아이가 사는곳, 다니는 어린이집, 생일 등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어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한 게시물에 담긴 아이의 정보는 많지 않더라도 다른 게시물에 담긴 정보와 조합되면 더욱 상세한 개인정보가 드러나게 됩니다.
3. SNS 세상 속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싫다'라고 말할 기회를 주세요
- SNS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하세요.
- 아이의 개인정보가 새고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검색해 주세요.
- 아이의 이름, 특정장소 등 세부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온라인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 올린 게시물은 주기적으로 삭제해 주세요.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셰어런팅 대처방안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절에 본인이 게시했던 사진, 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삭제, 수정, 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해당 게시물의 URL과 본인이 게시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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