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고 계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화재 질병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신속하게 대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제도가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장애인 가정에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 정서지원 등을 위해 ICT기기(화재, 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사업 입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①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② 장애인
* 장애인 활동 지원 13구간 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자
*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지원 장비설치
* 화재감지기 :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하여 119로 자동신고
* 활동량 감지기 : 대상자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활동량 감지 정보 전송
* 응급 호출기 : 응급버튼(빨간색)을 누르면 게이트웨이에 정보를 전송하여 119에 자동신고
* 출입감지기 : 대상자 댁내 출입문 개폐 여부를 감지
* 게이트웨이 : 영상통화, 영상 및 레이더센서 감지 정보(호흡·심박)를 활용해 정서·건강 관리 지원
※ 댁내장비 차수에 따라 장비 외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가 방문신청이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방문신청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② 전화신청 :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비상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힘들 수 있는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안전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 속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구연산 이렇게 사용하세요. (0) | 2023.06.14 |
---|---|
내 아이의 일상 공유 셰어런팅 (0) | 2023.06.13 |
쳇GPT 사용법 (0) | 2023.06.08 |
초등학생 평균 키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 (0) | 2023.06.06 |
구글 타임라인 위치기록 (0) | 2023.06.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