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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그동안 지자체를 방문해야만 신청가능했으나 11월 21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2008.01.01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2. 신청방법
① 대법원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 대상자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합니다.
② K-Geo 사이트에서 조상땅 찾기를 클릭 후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합니다.
③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④ 조회된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사이트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불가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조상땅 찾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조상땅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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