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내용
2022년 8월 ~ 2023년 8월까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2. 지원대상
①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②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
③ 소득요건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기준대상이 스스로 계산하시기에 복잡하실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청년월세지원에서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을 모의계산하여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4.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전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택 거주자
*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자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5. 신청방법
◈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②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신청하기 선택
③ 신청인 정보입력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구비서류첨부 → 신청완료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또는 시·구·군) 방문 신청
※ 청년월세지원 전담 콜센터 : 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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