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및 신고방법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2배나 많아 서비스나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했다면 국세청에 신고함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신고방법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일반업종과 의무발행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업종 :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 발급요청과 관계없이 발급의무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 지급금액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지급한도 :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3. 신고방법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인터넷(모바일)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고방법
ⓛ 모바일 국세청홈택스(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② 상단에 상담제보 메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신고를 선택합니다.
③ 발급거부/현금거래 확인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첫 번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일반업종은 두 번째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신고)
④ 신고자 성명과 이메일 입력, 공급자(발급거부자) 내용을 입력합니다.
◆ 우편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부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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