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나이 법' 개정 추진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법률 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만 나이' 사용을 일상화하여 그동안 '세는나이', '연 나이', '만 나이'등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보험계약, 접종 연령, 세금 등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직접 명문화한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과 공문서상 나이를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개의 나이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출생연도부터 한 살이 되어 새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 태어나면 0세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가 있습니다.
◈ 만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 계산 방법은 단순하게 현재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1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를 빼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네이버 검색창에 '만 나이 계산'을 입력하고 본인의 출생일을 입력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만 나이 시행 및 도입 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게 되면서 2023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민법·행정 기본법 개정안 : 나이 계산 시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만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1세 미만일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 만 나이로 달라지는 것
○ 사회복지 정책, 출산 등 행정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각종 혼란 해소
○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 혼동 해소
○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 관련 혼선 해소
○ 빠른 년생은 생일 지났으면 -2살, 아니면 -3살 어려짐(2003년생부터는 폐지됨)
새로 개정되는 법안인 만큼 실생활에 당장 만 나이를 적응하는데 어색하겠지만 나이 법 통일이 되어 잘 정착한다면 사회적, 행정적으로 혼선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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