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으로 1년에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그런데 1월에 한 번에 연납하는 경우 최대 9.1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기간, 신청방법, 미리계산 하는 방법
1. 자동차세 연납 기간
2023년 1월부터 1월 연납 공제율이 9.15% → 6.41%로 변경됩니다.
자동차세는 신청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 해당하는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월에 자동차세연납이 공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납부 : 6.41% 공제(11개월 분)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납부 : 5.25% 공제(9개월 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 3.50% 공제(6개월 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 : 1.75% 공제(3개월 분)
2.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
①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가능
② 온라인 :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에서 신청가능 (회원, 비회원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가능)
검색창에 위택스 검색→ 자동차세 연납신청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 → 차량정보 검색버튼 선택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 확인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납부시간 : 평일 7시 ~ 22시, 토요일 7시 ~ 15시, 납부월 마지막일 7시 ~ 19시
3.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 보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비로그인 상태로도 계산가능 합니다.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자동차세(소유) → 차종, 차량용도, 최초 등록일, 과세 연도, 배기량을 입력→ 예상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예상금액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추가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미리계산하는 방법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공제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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