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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지원제도 총 정리

by 써니후야맘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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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혼과 임신의 전반적인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일반 산모에 비해 다양한 검사나 추가적인 치료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 고위험산모 지원사업은 고위험산모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목적을 위한 제도입니다.

 

◈ 고위험 임산부 지원 대상

 

고위험산모지원대상

 

소득기준 요건 +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는 산모 두 가지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까지(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요건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에 해당합니다. 지원금 대상 확인은 의료비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 https://www.momg1.co.kr/ 서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

www.momg1.co.kr

◈ 고위험 임산부 선정 19대 질환

19가지 해당하는 질환을 진단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산모인지 확인합니다.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출혈 / 자궁경부 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신청 기간 및 방법

임산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신분증,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역마다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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