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 정해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정확한 앞지르기 규정과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차선인데 간혹 1차로에서 정속주행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고속도로 앞지르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 차선을 이용하고 앞지르기 한 후에는 주행 차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원칙
▶ 앞지르기 하기전 방향지시등을 통해 다른 차량에게 추월한다는 신호를 주어야 함.
▶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을 경우 앞지르기 금지.
▶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를 비롯하여 흰 점선의 차선이 아닌 경우 앞지르기 금지
2.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 승용차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
▶ 승합차 과태료 8만원 벌점 10점
그동안 앞지르기에 규정 위반 시 범칙금(단속에 나온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내는 벌금) 6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이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는 앞지르기 위반시 승용차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의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과속처럼 기계로 단속이 가능하고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신고에 의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속도로 앞지르기 금지 구역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앞지르기 금지구간 푯말이 있는 곳에서는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며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차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4. 앞지르기 지정차로제
앞지르기 지정 차로제는 자동차 도로의 안전과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량 종류와 운전자의 목적으로 차로를 구분해 지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왼쪽 차로, 버스 및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통해 앞지르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왼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는 승용차, 승합차 등 소형 및 고속차량이며 오른쪽 차로는 버스, 화물차, 특수차량 등 대형 및 저속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 편도 2차로 :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고 2차선이 모든 차의 주행차로입니다.
▶ 편도 3차로 :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고 2차선은 왼쪽차로, 3차선은 오른쪽차로입니다.
▶ 편도 4차로 :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고 2차선은 왼쪽차로, 3,4차선은 오른쪽차로입니다.
▶ 편도 5차로 : 1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고 2,3차선은 왼쪽차로, 4,5차선은 오른쪽차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규정과 위반시 과태료,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미리 잘 숙지하셔서 안전한 주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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