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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고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까지

by 써니후야맘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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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방법과 혜택, 기부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썸네일

1.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상한액이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참여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농협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 고향사랑 e음(https://www.ilovegohyang.go.kr/) → 회원가입 → 기부할 지자체 선택 → 기부 금액 설정 → 결제하기 → 답례품 선택 → 포인트 결제하기 → 답례품 배송조회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② 오프라인 : 가까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기부하실 수 있고 현장에서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신청안내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오프라인신청

 

2.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① 세액공제혜택 :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3.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효과

조성된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리 증진, 지방재정 확충,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사이트에 답례품 등록이 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잘 정착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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