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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취업난으로 정부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일자리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될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① 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식서비스,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에는 1인 이상도 지원가능
② 청년
만 15세 ~ 34세의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 지원대상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2. 지원요건
-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 임금 이상
- 고용보험 가입
- 매출 일정 수준 이상 유지
3. 지원 내용
- 신규채용청년 1인당 최대 매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금 지원 (2년간 최대 1,200만 원)
4.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①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신청가능
②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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