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2021년부터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유입과 정착촉진을 위해 100억 규모로 5천 쌍을 대상으로 각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1. 신청자격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최소 한 사람은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청년부부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지급금액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결혼축하금 200만 원 일시지급
3. 지원 인원
*총 지원 인원 : 5,000 부부
* 시·군별 지원인원
목포시 590 부부 / 여수시 910 부부 / 순천시 920 부부 / 나주시 440 부부 / 광양시 490 부부 / 담양군 80 부부 / 곡성군 40 부부 / 구례군 30 부부 / 고흥군 90 부부 / 보성군 60 부부 / 화순군 140 부부 / 장흥군 80 부부 / 강진군 50 부부 / 해남군 120 부부 / 영암군 120부부 / 무안군 370 부부 / 함평군 40 부부 / 영광군 130 부부 / 장성군 70 부부 / 완도군 100부부 / 진도군 60 부부 / 신안군 70 부부
4.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 혼인신고일 2023. 01. 10일 이면 신청시기는 2023. 07. 10 ~ 2024. 01. 09일까지)
5. 신청방법
* 본인의 신청시기에 여성이 신청함(중복지급 방지를 위해)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리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6. 제출서류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 이력포함하여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와야 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제공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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