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유독 추운 날씨에 도시가스 요금이 4차례나 인상되어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져 고지서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두 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1. 지급대상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내용
* 장애인(1~3급), 국가·독릭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의 동절기 할인한도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되고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 취약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 할인한도 현재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대되고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 할인한도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되고 4~11월은 현재 1,650원에서 2,470원으로 확대
2. 지원대상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시점
* 2023년 1월 1일 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변경 적용하며 1월 1일 이후 사용분이 청구된 경우 도시가스회사에서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입니다.
* 전출 등으로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될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의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http://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환급은 2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역별 도시가스 사정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확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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