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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가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엄마·아빠 프로젝트'로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① 만 36개월 이하 영아
②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③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 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지원불가)
④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은 만 36개월 이하 아이 1명 월 30만 원, 아이 2명 월 45만 원, 아이 3명 월 6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민간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경우 시와 협력된 민간기관에서 이용가능한 바우처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조부모 돌봄수당 시행시기
2023년 하반기 시행예정
조부모 돌봄수당은 소득조건이나 36개월 이하의 개월수의 아이만 해당되는 혜택이라 받지 못하는 가구도 많을 텐데요. 아직 정책이 시행되기 전이니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어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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