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란?
정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연금으로 효도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2023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어 월 최대 32만 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대상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대상자
① 만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소득하위 70%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②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 공무원연금 중 퇴직일시금으로 받으신 분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 원) X 0.7 + 기타 소득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금액 108만 원을 제회한 금액의 70%에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12월] + P
● 재산의 월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합니다.
● 공식마지막에 더해지는 P는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골프, 콘도 등)의 가액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 연 4%
※ 소득인정액 자동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기초연금에서 빈칸에 소득과 재산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시기 전에 수령여부를 모의계산하실 수 있으나 본인이 알고 있는 자산내역과 실제 조사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올해 만 65세(1958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해당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②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기초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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