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서민과 주택 실수요층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39조 6천억 원의 규모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주요 내용, 신청접수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
◇ 2023.01.30(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가능
◇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소득제한 없음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
◇ 무주택자, 1 주택자가 신청가능하며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가능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내에서 취급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단 DSR 미적용)
-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
- DTI(Debt To Income) :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이거나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만 가능,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주택 6억↓, 부부소득 1억↓)과 일반형(주택 6억↑, 부부소득 1억↑)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예정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스마트주택금융앱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니 해당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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