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제도란?
2022년 영아 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이름을 바꿔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지급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영아 수당을 대체하여 새로 도입되는 부모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고 기존의 영아 수당 및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의 제도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 지급 대상 : 만0~1세 아동
○ 지급 금액 : 만0세 (월 70만 원)만 1세 (월 35~50만 원) ※2024년부터 월 50~100만 원 지급)
○ 지급 기간 : 아동 출생일 기준 0~23개월
◈ 기존에 영아수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존의 영아 수당은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로 대체됩니다. 현재 영아수당 대상이신 분들은 올해까지 영아 수당을 지급받으시고 내년 1월부터 부모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이 가능 한가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 ~ 95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소득조건 없이 지급받는 수당으로 현재 영아 수당과 중복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영아 수당을 대체하는 부모 급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
아직 구체적으로 신청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다른 수당 신청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시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부모만 신청 가능 (부모 외 보호자, 대리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 온라인 : 복지로, 정부 24
- 모바일 : 복지로 앱
부모 급여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지원금과 바우처 확대 등 잘 알아보시고 보다 많은 혜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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