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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어떻게 바뀌나요?

by 써니후야맘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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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비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됩니다. 냉장 보관기준 개선 등이 필요한 유제품의 경우는 2031년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섭취하여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자가 언제까지 해당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지 더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소비기한유통기한정의

 

우리는 식품이나 음식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소비자들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식품 폐기량이 많이 발생하지만 소비기한을 도입함으로써 폐기되던 식품이 감소해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로 탄소중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도입 시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소비기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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